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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 방법

     

    ✅ 기본 원칙

    •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포함)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 단, 미성년자가 스스로 세대주라면(예: 부모 없이 독립가구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약

    대상 신청자
    성인 본인
    미성년자 – 일반 가구 세대원 주민등록상 세대주(부모 등)가 대신 신청
    미성년자 – 세대주 본인 본인이 직접 신청 (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 등 가능)
    • 예시: 부모 없이 혼자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 또는 간편결제)

    1. 세대주(부모)가 카드사 앱/웹 또는 ARS/콜센터 진입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뉴에서 자녀 선택
    3.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신청
    4. 다음 날 쿠폰 금액 충전 완료

    ※ 미성년자 세대주 본인이라면, 본인 체크카드를 연결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인 부모: 자신의 신분증만 지참해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신청 가능
    • 세대주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서류 필요:
      • 본인 신분증
      • 위임장
      •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미성년자 세대주 본인은 체크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신생아·입양 등 특수 사례

    •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
    • 1차 신청 마감일(2025년 9월 12일) 이전에 출생신고·이의신청 완료 시 지급 가능
    • 입소 시설 거주 등 특수한 경우, 보호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하여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향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요약

    1. 미성년자는 세대주(부모 등)가 신청 – 단,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신청 가능
    2. 온라인은 앱/웹/ARS/콜센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3. 세대주 아닌 대리 신청 시, 신분증·위임장·관계서류 지참
    4. 신생아·시설 거주자 등 특수 경우는 이의신청·대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