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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 방법
✅ 기본 원칙
-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포함)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 단, 미성년자가 스스로 세대주라면(예: 부모 없이 독립가구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약
대상 | 신청자 |
---|---|
성인 | 본인 |
미성년자 – 일반 가구 세대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부모 등)가 대신 신청 |
미성년자 – 세대주 본인 | 본인이 직접 신청 (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 등 가능) |
- 예시: 부모 없이 혼자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 또는 간편결제)
- 세대주(부모)가 카드사 앱/웹 또는 ARS/콜센터 진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뉴에서 자녀 선택
-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신청
- 다음 날 쿠폰 금액 충전 완료
※ 미성년자 세대주 본인이라면, 본인 체크카드를 연결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인 부모: 자신의 신분증만 지참해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신청 가능
- 세대주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서류 필요:
- 본인 신분증
- 위임장
-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미성년자 세대주 본인은 체크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신생아·입양 등 특수 사례
-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
- 1차 신청 마감일(2025년 9월 12일) 이전에 출생신고·이의신청 완료 시 지급 가능
- 입소 시설 거주 등 특수한 경우, 보호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하여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향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요약
- 미성년자는 세대주(부모 등)가 신청 – 단,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앱/웹/ARS/콜센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 아닌 대리 신청 시, 신분증·위임장·관계서류 지참
- 신생아·시설 거주자 등 특수 경우는 이의신청·대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