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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사란? 전손처리된 자동차 운행 전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

     

     

     

    ✅ 수리검사란?

    수리검사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도로에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손’이란, 차량이 사고 등으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해 보험사에서 폐차 처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단, 정기검사·종합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신규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 후 재검사 받는 경우는 수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신청 바로가기

     

    🚗 검사 대상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라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 보험사 기준에 따라 폐차 대상이었지만, 차주가 직접 수리 후 재운행을 희망하는 자동차

    📍 이런 차량은 반드시 수리검사를 통과해야만 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검사 기준 및 항목

    수리검사는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일반 정기검사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 안전도 검사

    •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검사 내용:
      • 자동차 구조 및 주요 장치가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 불법 튜닝 여부(임의변경 포함) 확인
      • 사고로 손상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는지 판단

    2️⃣ 배출가스 검사

    •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방법: 별표22에 따라 CO, HC, 공기과잉률, 매연 등 측정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수정한 경우, 반드시 점검 대상

    3️⃣ 소음 검사

    •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방법: 별표15 기준
    • 경음기, 배기소음방지장치의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배기튜닝 또는 사고 수리 부위와 연관된 소음기 부품 점검 필수

     

     

     

     

     

    ⚠️ 부적합 판정 항목

    검사항목 중 하나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22호에 따라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항목: 제동장치 이상, 조향장치 불량, 등화장치 미작동, 차체 균열 등

    🕒 재검사 기한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간 내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전체 수리검사를 처음부터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수리검사는 ‘일반 정기검사’와 다릅니다. 전손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검사 전에는 반드시 사이버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차량의 수리내역서, 정비명세서, 보험사 전손처리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검사 진행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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