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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검사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 임시검사란?

    임시검사는 이름 그대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처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명령이나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자동차 검사입니다.

    이는 법적 명령(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 불법 튜닝, 차령 연장 등과 관련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검사신청 바로가기

     

    🚗 임시검사 대상

    임시검사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실시됩니다.

    1.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2호

     

    2.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 차령 연장을 위한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 차량 상태 점검이 필요해 차주가 직접 신청한 경우

     

    🔍 검사 기준 및 방법

    📌 1. 명령에 의한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정비명령과 관련된 항목 중심으로 점검
    • 주로 불법 튜닝 여부, 제동장치·조향장치안전성과 관련된 항목 검사

    📌 2. 소유자 신청에 의한 검사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동일
    • 단, 차량이 등록된 지역(예: 수도권)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음

     

     

     

    ⚠️ 검사결과 및 재검사 안내

    •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발견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임시검사는 불시검사처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평소에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특히, 무단 튜닝이나 차량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통해 강제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검사 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차량번호로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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