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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대상,검사기준,부적합재검사 총정리!

     

     

    1. 정기검사란?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 정의: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검사.
    • 안전도·배출가스·소음 모두 법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운행 차량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포함)

    3. 검사 기준 및 방법

    구분 기준 근거 방법 근거 주요 확인사항
    안전도 시규 별표15 동일 구조·장치 적합 여부, 불법 튜닝 여부
    배출가스 대기법 별표21 대기법 별표22 CO, HC, 공기과잉률, 매연
    소음 소음법 별표13 소음법 별표15 경음기·배기소음 기준 적합성

    연료별 배출가스 측정

    • 휘발유·가스·알코올: 아이들링 & 2500 ± 300rpm 공회전 측정
    • 경유: 무부하 급가속 후 매연농도 측정

     

     

     

    4. 부적합 판정 & 재검사

    • 부적합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1~19호
    • 재검사 기한
      1. 중대 사유 → 판정일로부터 10일
      2. 정기검사 기한 내 신청했으나 부적합 → 만료 후 10일 이내
      3. 기타 사유 → 판정일로부터 10일

     

     

    5. 정기검사 유효기간 요약

    차종 사용 구분 최초(신조차) 이후
    승용 비사업용 4년 2년
    사업용 2년 1년
    승합 소형·경형(4년↓) 2년 1년
    소형·경형(4년↑) - 1년
    중·대형(8년↓) 2년* 1년
    중·대형(8년↑) - 6개월
    화물 경·소형(4년↓) 2년 1년
    경·소형(4년↑) - 1년
    중형(5년↓) 1년 1년
    중형(5년↑) - 6개월
    대형(2년↓) 1년 1년
    대형(2년↑) - 6개월
    특수 전 차종(5년↓) 1년 1년
    전 차종(5년↑) - 6개월

    *길이 5.5 m 미만 중·대형 승합차 최초 검사 2년.

    예외: 2000.12.31 이전 등록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 기준, 피견인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 기준 적용.

    6. 검사 예약 & 준비

    1. 사이버검사소 접속 → 차량번호 입력 → 예약
    2. TS모바일 앱으로 위치·예약·알림 확인
    3. 예약일엔 자동차등록증·신분증·수수료 준비

    7. 요약 & 체크리스트

    • 언제? 차량별 주기 확인(승용 비사업용 최초 4년 등)
    • 무엇을? 안전·배출·소음 3대 항목
    • 어디서? 공단 검사소·지정 정비업체
    • 놓치면? 과태료 최대 60 만 원 + 재검사 불편

    정기검사는 내 차의 건강검진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미루지 말고 사이버검사소에서 오늘 바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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