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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대상,검사기준,부적합재검사 총정리!
1. 정기검사란?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 정의: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검사.
- 안전도·배출가스·소음 모두 법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운행 차량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포함)
3. 검사 기준 및 방법
구분 | 기준 근거 | 방법 근거 | 주요 확인사항 |
---|---|---|---|
안전도 | 시규 별표15 | 동일 | 구조·장치 적합 여부, 불법 튜닝 여부 |
배출가스 | 대기법 별표21 | 대기법 별표22 | CO, HC, 공기과잉률, 매연 |
소음 | 소음법 별표13 | 소음법 별표15 | 경음기·배기소음 기준 적합성 |
연료별 배출가스 측정
- 휘발유·가스·알코올: 아이들링 & 2500 ± 300rpm 공회전 측정
- 경유: 무부하 급가속 후 매연농도 측정
4. 부적합 판정 & 재검사
- 부적합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1~19호
- 재검사 기한
- 중대 사유 → 판정일로부터 10일
- 정기검사 기한 내 신청했으나 부적합 → 만료 후 10일 이내
- 기타 사유 → 판정일로부터 10일
5. 정기검사 유효기간 요약
차종 | 사용 구분 | 최초(신조차) | 이후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 2년 |
사업용 | 2년 | 1년 | |
승합 | 소형·경형(4년↓) | 2년 | 1년 |
소형·경형(4년↑) | - | 1년 | |
중·대형(8년↓) | 2년* | 1년 | |
중·대형(8년↑) | - | 6개월 | |
화물 | 경·소형(4년↓) | 2년 | 1년 |
경·소형(4년↑) | - | 1년 | |
중형(5년↓) | 1년 | 1년 | |
중형(5년↑) | - | 6개월 | |
대형(2년↓) | 1년 | 1년 | |
대형(2년↑) | - | 6개월 | |
특수 | 전 차종(5년↓) | 1년 | 1년 |
전 차종(5년↑) | - | 6개월 |
*길이 5.5 m 미만 중·대형 승합차 최초 검사 2년.
예외: 2000.12.31 이전 등록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 기준, 피견인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 기준 적용.
6. 검사 예약 & 준비
- 사이버검사소 접속 → 차량번호 입력 → 예약
- TS모바일 앱으로 위치·예약·알림 확인
- 예약일엔 자동차등록증·신분증·수수료 준비
7. 요약 & 체크리스트
- 언제? 차량별 주기 확인(승용 비사업용 최초 4년 등)
- 무엇을? 안전·배출·소음 3대 항목
- 어디서? 공단 검사소·지정 정비업체
- 놓치면? 과태료 최대 60 만 원 + 재검사 불편
정기검사는 내 차의 건강검진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미루지 말고 사이버검사소에서 오늘 바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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