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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대상,검사항목,노후경유차검사,검사기한)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집중 관리 지역(수도권 + 6대 광역시 등)에 등록된 오래된 차량이 2년·1년·6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고급형 정기검사다. 일반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돼 대기오염 물질까지 면밀히 점검한다.
✅ 검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지정 지역 등록 차량 중 차령(연식)이 일정 기준을 넘은 자동차. 아래 ‘대상지역·차령 표’ 참조.
🔍 검사 항목·방법
구분 | 기준 | 방법 | 주요 확인 |
---|---|---|---|
안전도 | 시규 별표 15 | 동일 | 구조·장치 적합, 불법 튜닝 여부 |
배출가스 | 대기법 별표 21 | 대기법 별표 26 | CO·HC·공기과잉률·NOx·매연 |
소음 | 소음법 별표 13 | 소음법 별표 15 | 경적·배기소음 기준 |
🛠️ 연료별 배출가스 측정
- 휘발유·LPG : 차대동력계에서 ASM-2525(저속공회전 ↔ 40 km/h 정속) 측정
- 경유 : KD-147(실도로 패턴) 또는 Lug-Down 3모드 가속 시험
- 무부하 대상차 : 기존 무부하 방식 유지
🧑🔧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2회 연속 불합격 시, 시·도 지정 전문정비업체에서 수리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재검사가 가능하다(대기법 §63 ④).
⚠️ 부적합·재검사 기한
- 배출가스 초과·속도제한장치 등 중대 사유 → 판정일로부터 10일
- 검사기한 내 신청 →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
- 기타 사유 → 판정일로부터 10일
🗺️ 종합검사 대상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역 + 인천(영흥면 제외) + 수도권 31개 시 + 충청(천안 ~ 태안)·전라(전주 ~ 목포)·경상(포항 ~ 창원) 주요 도시.
⏱️ 검사 유효기간 요약
차종 | 용도 | 적용 차령 이후 주기 |
---|---|---|
승용 | 비사업: 4년↑ → 2년 / 사업: 2년↑ → 1년 | |
승합 | 비사업 소·경: 4년↑ → 1년 중·대: 3년↑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 비사업 경·소: 4년↑ 1년 / 중·대: 3년↑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특수 | 비·사업 공통: 3년↑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주기 6개월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만 1년마다 별도 실시.
🏷️ 특정경유자동차 추가 검사
- 대기관리권역 등록·배출등급 5·보증기간 경과 경유차
- 총중량 3.5 t 미만: 차령 5년↑ / 3.5 t 이상: 차령 2년↑
📝 마무리
종합검사는 단순 형식 검사가 아니다. 안전 확보 + 환경 보호 + 과태료 예방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필수 코스다.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클릭 한 번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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