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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나 구급차에 부착된 요금미터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장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금 과다청구, 거리 오차, 불법운행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택시미터 사용검정”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검정 기준과 봉인 절차, 부적합 시 처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검사 대상 차량

    1.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4에 따라 요금미터 장치가 필수로 설치된 택시
    2.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별표16의2에 따라 요금미터 장치가 설치된 구급차

    📌 일반 승용차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택시 또는 법적으로 운임계산이 필요한 구급차만 해당됩니다.

     

     

    검사신청 바로가기

     

     

    🔍 검사 기준 및 검정 항목

    구분 검정항목 내용
    구조 겉모양 봉인 탈락 여부, 외형 파손 여부 확인
    표기/표시 표시 정확성 요금표시, 거리표시 등이 확실히 부착되어 있는지
    기차검정 거리 허용차 실제 주행과 미터기 간 거리 차이가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

    🔐 택시미터 봉인 방법

    정확한 미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중 봉인이 실시됩니다.

    1. 1차 봉인: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 → 펄스 조작 불가
    2. 2차 봉인: 1차 봉인선을 차량 차체에 연결하여 봉인
    3. 좌·우 측면 추가 봉인: 택시미터와 차량 차체를 각각 봉인선으로 양쪽에서 고정

    📌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미터기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됩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기준

    • 봉인이 훼손된 경우
    • 요금 장치의 사전 변경 또는 기능 추가가 있었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타 위반사항
    • 거리 오차(기차검정 허용차 초과 또는 미달) 발생 시
    •  

    🔧 부적합 시 처리

    • 별도로 검사소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검정소 내 수리검정업체에서 즉시 수리 및 재검정 가능
    • 수리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바로 재검정 진행 후 합격처리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검사명 택시미터 사용검정
    대상 택시, 구급차
    시행 시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차령 연장 등) 시
    주요 검사 항목 구조, 표시, 거리 허용차
    봉인 방법 3중 봉인(1차 + 2차 + 좌우 측)
    부적합 기준 봉인 훼손, 미터기 조작, 거리 오차 초과 등
    재검정 처리 수리검정 후 현장 재합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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