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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구급차에 부착된 요금미터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장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금 과다청구, 거리 오차, 불법운행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택시미터 사용검정”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검정 기준과 봉인 절차, 부적합 시 처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검사 대상 차량
-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4에 따라 요금미터 장치가 필수로 설치된 택시
-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별표16의2에 따라 요금미터 장치가 설치된 구급차
📌 일반 승용차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택시 또는 법적으로 운임계산이 필요한 구급차만 해당됩니다.
🔍 검사 기준 및 검정 항목
구분 | 검정항목 | 내용 |
---|---|---|
구조 | 겉모양 | 봉인 탈락 여부, 외형 파손 여부 확인 |
표기/표시 | 표시 정확성 | 요금표시, 거리표시 등이 확실히 부착되어 있는지 |
기차검정 | 거리 허용차 | 실제 주행과 미터기 간 거리 차이가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 |
🔐 택시미터 봉인 방법
정확한 미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중 봉인이 실시됩니다.
- 1차 봉인: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 → 펄스 조작 불가
- 2차 봉인: 1차 봉인선을 차량 차체에 연결하여 봉인
- 좌·우 측면 추가 봉인: 택시미터와 차량 차체를 각각 봉인선으로 양쪽에서 고정
📌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미터기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됩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기준
- 봉인이 훼손된 경우
- 요금 장치의 사전 변경 또는 기능 추가가 있었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타 위반사항
- 거리 오차(기차검정 허용차 초과 또는 미달) 발생 시
🔧 부적합 시 처리
- 별도로 검사소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검정소 내 수리검정업체에서 즉시 수리 및 재검정 가능
- 수리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바로 재검정 진행 후 합격처리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
검사명 | 택시미터 사용검정 |
대상 | 택시, 구급차 |
시행 시점 |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차령 연장 등) 시 |
주요 검사 항목 | 구조, 표시, 거리 허용차 |
봉인 방법 | 3중 봉인(1차 + 2차 + 좌우 측) |
부적합 기준 | 봉인 훼손, 미터기 조작, 거리 오차 초과 등 |
재검정 처리 | 수리검정 후 현장 재합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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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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